'영업 시간 제한'도 해제될까...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이어 '관심'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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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25 18:13  |  수정 2022-02-25 18:21  |  발행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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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25일 대구지역 자영업자들이 일부 업종 영업 제한 해제와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이 진행돼 관심이 모아졌다.

앞서 지난 7일 대구지역 2명의 자영업자(소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대구시 행정고시 중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3곳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원고 측은 주위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를 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오후 11시까지 연장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낸 상황이다.

25일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 심문에서 도 변호사는 "최근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됐지만, 자영업자들이 실제 체감할 순 없다"라며 "시민들이 영업장 두 곳을 들를 정도의 시간이 돼야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소속 회원이자 대구시민인 88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 청구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심문을 진행했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은 식당·카페 등 11개 업종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해제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상에서 정부가 해제한 학원 등 6종은 제외됐다.

소송 대리인은 "재판과정에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사회생활을 제한하고, 코로나 대응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말했다"고 전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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