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사전투표소 참관인, 선관위 직원 '공무집행방해' 고소

  • 이남영
  • |
  • 입력 2022-03-04 19:32  |  수정 2022-03-04 20:37  |  발행일 2022-03-04
2022030401000169700006821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전 6시 대구 동구 혁신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대구 중구의 한 투표소에서 참관인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대구 중구 대봉1동 사전투표소 참관인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행정복지센터 직원인 관리관에게 사전투표 운영기기 화면을 직접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투표자 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담당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B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A씨 요청을 받은 관리관이 B씨에게 관련 사안을 물었지만, B씨는 허용하지 않았다.

A씨는 "직접 확인한 투표자 수와 전산상 입력된 투표자 수가 맞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선관위 측에서 제재했다"며 "참관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62조 1항에 따르면,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에게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해야 한다.

 

A씨 주장에 대해,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사전투표 오전 참관인으로 참여했을 때, 선관위는 관리관으로부터 'A씨가 투표소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A씨가 투표자 수 확인을 요청했는데, 선관위는 오해해 '사진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또, '투표자 수 공개'에 대한 부분도 법 해석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A씨의 고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남영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