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내달 1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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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22 10:30  |  수정 2022-03-22 11:29  |  발행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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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경북 안동시가 다음 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봄철 상춘객 및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 굴취·채취 및 각종 사업을 빙자한 산림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 행위 △농지조성·택지조성·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산불 관련 금지행위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산림 보호지역의 제한행위 위반사항 등에 대한 집중 점검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산림 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경과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본적인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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