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칠곡군에 동물화장장 짓지 말아야"…1심 뒤집어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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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30 15:43  |  수정 2022-03-31 09:00  |  발행일 2022-03-31 제8면
공단지역 중심에 있고, 20가구 이상의 마을과 학교가 직선거리 700m 이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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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공단 및 마을과 인접한 지역에 동물화장장을 짓는 것을 불허가 한 지자체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0년 9월 경북 칠곡군에 연면적 756㎡에 2층 규모의 동물화장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칠곡군은 같은 해 10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 시설 예정지가 공장이 밀집한 공단지역 중심에 있고, 20가구 이상의 마을과 학교가 직선거리 70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동물 사체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정서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 등에서다. 또 반경 40㎞ 안에 동물화장장이 5군데 운영 중이라는 점 등도 고려됐다.

이에 A씨는 칠곡군수를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칠곡군이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가 아니라, 시설 운영 후의 사항까지 고려해 처분을 했다"며 "공장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저해된다고 할 수 없고, 환경피해 등도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막연한 가능성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칠곡군은 항소했다.

그러나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현)는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권 보호,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등의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심 판단에 불복, 상고를 제기한 상황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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