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일반견도 맹견 지정 가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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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05 15:34  |  수정 2022-04-05 15:37  |  발행일 2022-04-05
맹견
연합뉴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견이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는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동물유기를 막기 위한 동물인수제도도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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