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50곳 모집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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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11 10:11  |  수정 2022-04-11 10:15  |  발행일 2022-04-13 제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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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경북 안동시가 4월부터 11월 말까지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50곳을 모집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은 물품 구매 시 판매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외국인 방문객에게 즉시 환급해줄 수 있도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매장이다.

업종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된 부가가치세 포함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자부담 없이 태블릿(모바일 앱 기반의 환급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를 통해 여권 스캔)·바코드 스캐너·무선 카드리더기를 각 1개씩 지원한다.

사후면세점으로 등록된 업체은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해 홍보 및 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후 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즉시 환급과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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