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위·고령…경북 대형 산불 계속되는데 원인 왜 못찾을까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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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12 17:12  |  수정 2022-04-12 17:16  |  발행일 2022-04-13 제10면

경북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2020년 4월 24일 안동시 풍천면·남후면에서 발생한 안동산불 원인으로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추정됐다. 하지만 산불 발생 2년여가 다 돼 가는 지금까지도 실화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산불로 인해 산림 1천944㏊가 소실됐고 산림 피해액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열흘 간 이어져 '역대 최장 산불' 기록을 세운 울진산불 또한 실화로 추정하고 최초 발화지(울진국 북면 두천리) 주변에 대한 감식과 산불 발화 추정 시점에 현장을 지나간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당국 등은 일각에서 제기된 자연발화 등에 대해서는 계절적 특성과 날씨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총 69건 가운데,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산불은 26건에 달한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담뱃불 실화 등이 17건, 쓰레기 등 소각 부주의 11건, 주택·공장화재 10건, 화목보일러 불씨 3건, 누전 2건 등이다. 대구에서도 올해 발생한 산불 9건 중 8건은 정확한 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산림보호법은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게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최근 5년 간 산불 가해자로 검찰에 넘겨진 1천153명 중 25명 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과 기소유예는 각각 237명, 891명이었다. 정확한 산불 원인 규명과 함께 엄정한 처벌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림청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사법특별경찰관을 통해 산불 가해자 검거와 처벌을 강화하겠다.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1시10분쯤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각시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49시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이날 오후 1시32분에는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오후 3시25분을 기해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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