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31년만에 전면 개정…보호단체 "새로운 법안 환영, 구조적 문제 해결 기대"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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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5 16:36  |  수정 2022-04-26 07:38  |  발행일 2022-04-26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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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의 한 주택에 오랜 기간 방치된 개들. 영남일보DB

지난달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의 한 오래된 주택에서 유기견 9마리를 기르며 제대로 된 먹이 등을 제공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방치한 견주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개들에게선 사상충 등이 발견됐고, 죽은 상태로 방치된 개도 있었다.

동물 수입·판매·장묘업 등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4월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돼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인 2023년 4월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먹이 등을 제공하지 않아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의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으로도 간주된다. 기존 법안에 명시된 '고의성'이 없어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 "동물 학대 행위가 구체화 되고, 처벌과 사전 관리 등이 강화된 새로운 법안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박준서 대구시수의사회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두 팔 벌려 크게 환영한다. 처벌이 강화되면 동물 학대 행위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민법 상에 동물이 '물건'으로 명시된 조항도 개정해 반려동물이라는 지위를 만들겠다는 입법 예고도 돼있는데,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에도 반영되는 것 같다"고 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 도입과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의 허가제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 대구지역 유기견보호단체 러피월드 곽동진 대표는 "현재 동물보호시설을 개인 사비, 후원금을 통해 운영하고 있어 힘든 부분이 있다. 신고제가 되면 정부가 시설을 파악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다"면서 "동물 수입·판매업 등도 허가제로 되면 개업 기준이 높아져서 사람의 필요를 위해 동물을 공장에서 유통하고 또 버리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다만, 일각에선 개정된 법안에 따라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현진 대구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동물학대 행위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정말 긍정적이다. 하지만 동물 학대 행위의 입증은 시민들의 고발, 고소에 따른 것"이라며 "지자체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음에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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