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해경이 24일 울진 바다목장에서 그물을 이용해 청어를 불법 포획한 A호 등 3척의 어선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울진 해경 제공) |
울진 해경이 24일 울진 바다목장에서 그물을 이용해 청어를 불법포획한 A호 등 3척의 어선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울진 해경 제공) |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 관리 해역인 '울진 바다목장'에 들어가 몰래 조업한 A 호(9.7t) 등 어선 3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진 해경에 따르면 A 호 등은 24일 밤 9시 45분쯤 울진 직산항 동방 2.5km 해상에서 청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바다목장 내에 들어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본선과 부속선, 운반선으로 나눠 그물을 이용해 약 2t의 청어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 바다목장'은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 조성을 위해 2002년부터 울진군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천 500ha에 인공어초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 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최근 지역 연안에서 타 지역 어선들의 야간 선망 조업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어민들의 어업 생존권을 보장을 위해 어업 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