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도교육청이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 실내 체육시설을 개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지역주민의 학교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체육시설의 개방을 잠정 중지했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로 실내 체육시설 개방을 권장하는 것으로 개방기준을 변경했다.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최선지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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