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상공인·노점상 재난지원금 지급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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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8 09:50  |  수정 2022-04-28 09:50  |  발행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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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2022년 4월 25일 기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인·허가업소 포함) 소상공인과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 자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노점상이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100만 원, 그 외 업종과 노점상은 50만 원을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2022년 4월 18일 이전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사업장이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방법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 가기'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및 노점상만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역 조치 위반 사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시간 제한 업종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조합 등은 제외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협조와 어려움을 감내한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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