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조재구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등 신고 접수"

  • 입력 2022-04-30 17:34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신고된 조재구 남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 사실관계 확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27일 구청장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내 경선 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에게는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 청장은 현재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조 청장은 비방 기사 등을 기자들에게 종용한 시점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선거운동이 불가하다.


선관위 측은 "선거에 나서는 현역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고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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