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강제추행 혐의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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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04 16:19  |  수정 2022-05-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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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하고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4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대구 동구의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A(58)씨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등 혐의와 관련해 일부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무인 B(53)씨와 함께 2020년 11~12월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한 9억5천만 원을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보물건의 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해 대출했다는 혐의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직원 C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 가까이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C씨의 입을 벌려 손 소독제를 뿌리려 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속행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6월8일에 열린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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