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의 시작, 후보자 방송토론

  • 신정화 대구 수성구선관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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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6   |  발행일 2022-05-16 제24면   |  수정 2022-05-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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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화 (대구 수성구선관위 주무관)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등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있다. 하지만 사전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던 시절에는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 전 밤이 되면 후보자마다 좋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치열한 자리다툼이 벌어졌다. 자기가 걸려고 하는 장소에 이미 상대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전화가 자정까지 쉼 없이 걸려 올 때면 '드디어 선거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실감하곤 했다.

선거철에 거리에 걸린 현수막이나 선거 벽보, 후보자의 거리 인사 등을 통해 선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선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는 후보자의 선거 방송토론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개시일 전에도 언론기관이 개최하는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언론기관이 개최하는 후보자 방송토론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관심이 많은 일부 광역 단체장 선거를 제외하고 유권자들이 접할 수 있는 후보자 방송토론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법정 토론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법정 토론은 선거운동 기간 중 개최된다. 특히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기 전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급적 사전투표일 전까지는 개최되도록 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19일)부터 사전투표 전날(26일)까지 8일 동안 광역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선거의 법정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이다.

후보자 방송토론이 공직선거에 처음 도입되던 때는 고의로 토론에 불참하는 후보자도 있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면서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차라리 본인의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제7회 지방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조사에 응답자의 64%는 토론회 시청이 투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한국정치학회 kpsa)한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있다.

선거의 시작은 후보자 방송토론회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는 후보자 TV토론 주간(19~26일)에 개최된다. 대구 수성구에서는 6월1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수성구을 선거구)가 동시에 치러진다. 이에 따라 후보자토론회는 수성구청장 선거(5월24일 오후 5시 TBC), 국회의원 보궐선거(25일 오후 5시 TBC)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공약을 유권자들이 직접 비교해 볼 유용한 수단이 후보자 방송토론회 시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대표자를 결정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여 주시기 바란다.

짧은 기간에 많이 개최되다 보니 토론회가 유권자의 시청이 쉽지 않은 낮이나 심야시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도 있다. 유권자들께서는 후보자 방송토론회를 꼭 시청하시고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기 바란다.신정화 (대구 수성구선관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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