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 차 경선 낙마' 김병수 울릉군수 '법원 가처분 결정' 13일 내려질 듯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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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2 16:34  |  수정 2022-05-13 09:06  |  발행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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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1표 차이로 경선에서 낙마한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12일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박세진)의 심리로 김 군수가 제기한 '공직선거 후보 추천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 측은 "경선의 당원 선거인 명부에 이미 당을 탈당한 4명이 포함돼 있었고, 적어도 1명은 경선 투표에 참여 했다"며 "경선을 포기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남한권 예비후보의 최대 상대 후보는 김병수 군수인데, 남 후보 지지자는 정성환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한 잘못이 있는데, 공천위는 이를 배제하고 정 후보를 선정했으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군수는 재선에 도전했지만, 정성환 예비후보와의 경선에서 0.13%포인트 차이로 낙마했다. 두 사람의 득표 수 격차는 단 1표에 불과했다. 김 군수는 경선 직후 "책임당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 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반면, 국민의힘 경북도당 측은 "탈당 이후 투표권이 없는데도 선거에 참가를 해서 정성환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4명이 실제 투표를 했다거나 정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자료는 전혀 없다. 설령 투표를 했다더라도 정당이 누구를 후보자로 선정하며, 누구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가는 모두 정당 자율성의 영역"이라고 맞섰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경북도당 측은 "탈당한 이상 국민의힘 지자체장 후보로 공천될 자격이 없으므로 피보전권리를 주장할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13일 오전까지 서류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이 13일 마감되는 만큼,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날 오후쯤 나올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주체가 중앙당인지, 시·도당인지에 대한 혼선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 상대를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없는 '국민의힘'으로 정정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김 군수 측에 제안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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