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호출택시 '선비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아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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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7 11:26  |  수정 2022-05-17 11:29  |  발행일 2022-05-18 제10면
특정 LPG충전소 이용 강요 규정… 규정 위반 시 배차 정지
공정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 단체 행위"

경북 영주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 단체인 '선비콜'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비콜'은 콜 배차 서비스 정지를 빌미로 소속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특정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를 이용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부당한 사업 활동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선비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이다.

앞서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설립한 LPG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택시 콜을 배차해주지 않는다는 운영 규정을 신설해 시행해왔다.

이 충전소는 일부 임원회원이 선비콜의 임원회원을 겸임하고 있지만, 선비콜과는 별개인 사업자단체다. 그런데도 선비콜 소속 개인택시 사업자는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이 충전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지역의 전체 승객 중 선비콜 호출 승객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지 징계를 받으면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비콜 소속 개인택시 사업자는 사업자단체에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단체가 임의로 정해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 단체의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선비콜은 영주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2015년 설립한 단체로 소비자 콜 수신과 콜 배차,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회원 수는 300여 명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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