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전경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약 351㏊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상담하면 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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