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길라잡이]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되는 올 7월이후에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할 수 있을까

  • 박정아 DGB대구은행 DIGNITY 신암동지점 PB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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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2 18:51  |  수정 2022-12-04 10:18  |  발행일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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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DGB대구은행 DIGNITY 신암동지점 PB실장

요즘 정기예금 상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주식투자도 아니고 원금도 다 보장되는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서 어려울 게 뭐가 있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고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기예금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 내용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제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던 피부양자 중 정부 추산 약 58만명 가량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그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야할 상황이 됐다.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은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다는 것과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율이 50%로 확대돼 연금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고,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기준이 2천만원으로 낮아져 납부자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강화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소득기준으로 연간 합산소득(이자·배당·공적연금·근로·기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3천4백만원에서 낮아진다. 7월에 개편이지만 11월부터 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2021년도 소득기준으로 2천만원 초과자는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상실된다.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는 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3억6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합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역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연간 합산소득에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시에는 포함되므로 정기예금 이자를 연간 얼마받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의 약 60%정도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보험료 계산기로 직접 나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자.


퇴직 후에는 지역 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된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재산·차량을 합산해 건강보험료료가 책정되므로 퇴직 후에 직장 다닐때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한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돼도 기존 직장 가입자일 때와 비교해 많다면 최초 고지 받은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내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면 직장가입자일 때 내던 보험료만큼 3년동안 혜택을 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거나 기존 지역가입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낮아진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6월~7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사실없음'증명원을 받아 7월 중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6월부터 소급해서 적용 받을 수 있다.


평생 매월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고정소득이나 재산을 일부러 줄일 수는 없다. 바뀐 제도를 나에게 적용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박정아 <DGB대구은행 DIGNITY 신암동지점 PB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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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DGB대구은행 DIGNITY 신암동지점 PB실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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