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추가 신청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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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7 11:38  |  수정 2022-06-07 11:43  |  발행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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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경북 안동시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의 추가신청을 받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콘크리트 믹서 트럭·콘크리트 펌프 트럭)이다.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소유 및 등록돼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및 차량 사용 본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차량이 3.5t 미만의 차량이면 차량을 동반해 방문해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종의 형식 등에 따라 기준가액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1·2등급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무공해차량 구매 시 50만 원,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 시 2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차구매 계획이 있다면 조기 폐차 신청 시 함께 신청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하반기 추가신청을 조금 앞당겨 받는 만큼 많은 분이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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