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기·수질배출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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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2 13:47  |  수정 2022-06-12 13:50  |  발행일 2022-06-13 제9면
60개 업소 대상 '민·관 합동 점검'
이 중 18개(30%) 업소… 20건 위반
대기 분야 위반행위 18건으로 가장 많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경북 도내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도는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도내 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점검을 했다.

점검대상은 도가 관리하는 배출업소 중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및 공장 밀집 지역과 민원 다발 업소 등으로 선정했다.

도는 동부·서부·대구·경북 환경기술인협의회와 합동으로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20건 환경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점검 대상의 30%가 1건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위반행위를 분야별로는 대기 분야 18건, 수질 분야 2건이다. 유형별로는 비정상 가동 9건, 변경(허가) 신고 미이행 2건, 운영일지 미작성 2건, 기타 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A사업장은 대기 배출시설에 딸린 방지시설이 부식 마모돼 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방치했다.

또 B사업장에선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사업장은 대기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기계·기구류가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일부 사업장에선 환경기술인 미선임,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18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적발 사업장과 환경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나 부실하게 대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앞으로 부실한 환경관리 대행 관행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환경오염물질 유발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및 지자체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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