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 52시간 월단위로 관리,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 서용덕
  • |
  • 입력 2022-06-23 15:34
연합뉴스근로제개편.jpg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이 닻을 올렸다.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된 주 52시간 근로제 중 연장 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 방향은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뒤 장시간 근로 관행은 일부 개선됐지만,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폭이 큰 제조업과 특정 개발 기간이 있는 IT 업종 등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또 젊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워라밸’,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확산한 것도 배경이다.

또 이번 개편 방향에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활용하고 있다. 노사가 협약을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한 시간을 유급휴가나 안식년, 육아, 직업훈련 등에 활용하는 식이다. 또 정산 기간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확대해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공성 임금체계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용덕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