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도 되는데…안동사랑 상품권 사용처 두고 형평성 논란 제기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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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6 13:49  |  수정 2022-06-26 14:04  |  발행일 2022-06-27 제9면

경북 안동에서 지역 화폐 역할을 하는 '안동사랑 상품권'의 사용처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내 일부 대형 할인마트에선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안동농협 마트 등 특정 마트에서만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여기다 안동시 농업경영체에 지급되는 농어민수당과 지난 5월부터 상품권으로 지급한 농어업인재난지원금도 안동농협 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상반기에만 안동시가 농어민수당과 농어업인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게 될 금액이 116억여 원에 달한다. 전액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안동농협 마트에선 농사용 자재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안동사랑 상품권은 안동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토록 하고 있다. 안동농협 마트 등은 이 기준에 제약을 받은 것이다.

불법사행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은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도 불가능하다.

안동농협 파머스마켓과 강남동 하나로마트 등 2곳이 예외규정에 적용된 사례다.

법적 기준으로는 대형마트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매출이 큰 농협 마트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매장면적이 3천㎡를 초과하는 대형마트는 지역 화폐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상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 일부 대형 할인마트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많다.

이들 대형 할인마트는 농협 마트와 비교해 매출 규모는 다소 작지만, 이들도 소상공인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농협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매출이 큰 농협마트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동의하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식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농협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89곳이다. 이들 대부분이 소상공인인 데다 농민들과 직거래하는 농산품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대형점포 이용을 제한하면서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며 "지역에 소재한 유통업체 간 법규적용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법 규정과 상황을 정확히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사랑 상품권은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만 360억 원 정도가 풀렸다. 올해는 5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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