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임신중절 알약 처방 법적분쟁 새 불씨

  • 입력 2022-06-28 07:03  |  수정 2022-06-28 07:06  |  발행일 2022-06-28 제13면
낙태권 폐지 후폭풍 거세

미국에서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비롯한 재생산권 공방이 임신중절 알약을 두고 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 제한한 뒤 수술 대신 약으로 임신을 중절하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4일 대법원의 결정 몇 시간 만에 의료 상담, 낙태약 처방을 알선해 주는 비영리단체 '저스트 더 필'에 예약 문의가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이는 평소 문의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 등 지역 거주자의 문의가 많았다.

의료기관을 찾아가 낙태 수술을 받는 것보다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작고 신체 손상이 덜하며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었다.

NYT는 미국에서 낙태 과반이 이미 약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해 낙태약 처방이 법적 분쟁의 새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신 10주 이내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의약적 낙태'는 24∼48시간 간격으로 두 종류의 약을 먹어 태아의 성장을 멈추고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처럼 태아를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을 말한다.

의약품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낙태를 허용하는 주 경계를 넘어가 의사를 만나거나 전화나 영상 또는 온라인 서류 작성 등의 방식으로 상담한 뒤 우편으로 약을 수령하고 집 또는 다른 곳에서 먹을 수 있다.

NYT는 낙태를 법적으로 불허하는 주 정부가 의약적 낙태를 단속하는 게 큰 난제라고 지적했다.

낙태 시술을 못하게 병원 문을 닫기는 쉽지만 우편으로 약을 주고받거나 의약품 낙태가 허용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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