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 비율 확대…단일성 집단지도체제도 유지키로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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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4   |  발행일 2022-07-05 제5면   |  수정 2022-07-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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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에서의 지도체제를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예비경선과 본경선 모두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점은 6개월로 유지하기로 했고,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는 무산됐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천권을 비롯한 최고위원 권한 강화 문제는 추후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준위는 예비경선(컷오프)과 본경선에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모두 높이기로 했다. 그간 예비경선은 100%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하는 방식이었지만, 중앙위원회 비중을 낮추고 여론조사를 반영키로 했다. 본경선에서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인데, 권리당원 비율은 유지하기로 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상향, 대의원 비율은 하향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 기준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로 정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6개월 미만 당비를 납부한 당원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이에 따라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이날 비대위 역시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예외로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며 예외 규정을 불허한 만큼 박 전 위원장의 출마는 사실상 무산됐다. 또 대선 직후 입당한 이재명 의원의 팬층도 권리당원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 밖에도 전준위는 당 대표 컷오프 경선 통과 후보를 3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위원의 경우, 9인 이상이 출마할 경우 8인으로 추리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여러 가지 토론과 현실성, 시간 제약을 감안해서 현행 3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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