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이사한다…28일 현 월셋집 계약만료

  • 입력 2022-11-22 10:33  |  수정 2022-11-22 16:01
안산 현 거주지서 3㎞내 다가구주택…최근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
집주인, 뒤늦게 신원 알고 계약 해지 요구했으나 조두순 '묵묵부답'
500m내 2개 초·중학교…안산시, 새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 등 추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할 전망이다.


성범죄자를 이웃으로 맞게 될 선부동 지역 주민과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지금까지 살아 온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돼 선부동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시가 확인했다.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임대차 계약 당일인 지난 17일 오후 안산시에 "조두순을 선부동 쪽에 내려줬다"는 식으로 알려오자, 시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현 거주지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강하게 요구,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집을 비워줘야 하는 조두순은 지난 17일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계약까지 마쳤다. 현재 사는 집처럼 이사할 집도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보증금과 계약금을 한꺼번에 냈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이내에 있는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위치하며, 반경 500여m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


안산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조두순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아내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이번 선부동에서는 계약이 성사됐다.


앞서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 지역에 이사하려고 임대차 계약까지 맺었으나 뒤늦게 그의 정체가 탄로나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현재 안산에서는 조두순의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두순이 이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부동산사무소를 통해 계약 해지를 시도했으나, 조두순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보호관찰관 등을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조두순과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사무소 측이 지난주 말께 계약해지와 보증금·계약금 반환을 위해 조두순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조두순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관련 내용의 메모를 문 앞에 남겼고, 이를 보호관찰관이 21일 발견해 조두순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조두순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흥맘카페에서는 "주인분이 뒤늦게 알고 계약 파기를 위해 연락했으나 (조두순이) 받지 않고, 집까지 찾아갔으나 열어주지 않아 보증금 계좌번호 알아내 돌려주고, 집 열쇠 다 바꾸고, 만일 이사를 강행할 시 주거침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놓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선부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조두순의 이사를) 막아두었으니 못 온다"고 했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과 계약금을 돌려주었더라도 계약이 파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금융분야의 한 전문변호사는 "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산시도 자문변호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조두순이 계약금과 보증금을 일시불로 집주인에게 줬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조두순이 입주하지 못하게 막을 근거는 없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두순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조두순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고 입주를 강행한다면 강제로 막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두순이 관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확인한 안산시는 부랴부랴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조두순이 살게 된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불안해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 조두순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한다.

조두순 거주지 주변의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한다.
또 주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스마트 문열림센서와 스마트홈카메라 등 여성안심 패키지도 지원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현재 사는 집의 계약만료일이 28일이지만, 건물주에게 며칠 더 이사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당일 와동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조두순에게 안산시민들은 "당장 추방하라"고 외치며 그가 탄 차량에 달걀을 투척하는 등 거세게 분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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