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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대마 판매점. <로이터 연합뉴스 제공> |
직장인 박다연(여·30)씨는 오는 8월 3박 4일 일정에 맞춰 태국으로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이다. 그는 태국에 대한 정보를 찾는 중 '대마'를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씨는 "SNS상에서 태국 여행 시 대마를 조심해야 한다는 글을 봤다. 태국 여행 중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는 사례들이었다"면서 "대마를 피하는 법 등을 미리 알고 여행을 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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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가 독일에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보내는 대마 주의 안내문. |
여름 휴가가 다가오면서 '대마'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2018년 태국은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이후 지난 2022년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18년 대마를 일부 허용했다. 독일은 지난 4월부터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이처럼 대마를 합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자 한국인 관광객이 무방비하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대학생 조성진(26)씨는 "방학 기간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다. 여행지 중 독일이 포함됐다니 주변에서 대마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면서 "요즘 해외여행 가기 전 해당 나라의 대마 합법화 유무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합법화됐을 시 거절하는 멘트, 피하는 방법 등을 알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했다.
또 길거리 음식, 젤리, 디저트 등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식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는 여행 시 대마를 피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에는 태국 여행 시에는 메뉴 이름에 '카나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위드'(weed) '그래스'(grass) 등이 포함됐다면 주문하지 않는 게 좋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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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포스터. 법무부 제공 |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 마약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흡연·섭취해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형법상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대마를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1일부터 해외 방문 시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관련 영상물·포스터 등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공항 진입로 옥외 광고물 등에 배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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