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 상정…처리 수순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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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04 10:12  |  수정 2024-06-04 10:46  |  발행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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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파기 기로. 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9·19 군사합의를 여라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비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한편,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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