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 한다…복수 증권 거래소 시대 시작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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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3  |  수정 2025-03-04 07:26  |  발행일 2025-03-04 제2면
넥스트레이드 내일부터 운영…2주간 10개 한정 종목 800개로 확대

호가 유형에 '중간가 호가', '스톱지정가 호가' 추가돼…수수료도 인하
4일부터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 한다…복수 증권 거래소 시대 시작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가 4일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주식거래 복수시장이 형성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모습. 연합뉴스
4일부터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 한다…복수 증권 거래소 시대 시작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거래체계. 금융위원회 제공

4일부터 출퇴근 시간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날부터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운영을 시작해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국내에서도 주식거래 복수시장이 형성된다.

3일 넥스트레이드 등에 따르면 대체거래소 운영으로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주식 거래 시간이다. 기존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외에 오전 8시~8시 50분 '프리마켓(Pre-market)', 오후 3시 30분~8시 '애프터마켓(After-market)이 열린다. 이에 따라 하루 주식 거래 시간은 기존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다. 정확한 시가·종가 산출과 시세 조종 방지를 위해 정규장 시작 전 10분(오전 8시 50분~오전 9시),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 10분(오후 3시 20분~오후 3시 30분) 동안 NXT를 통한 거래는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거래 종목은 출범 2주차까지는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 LG유플러스, S-Oil 등 10개 종목으로 한정된다. 이후 100개, 350개, 800개 종목으로 매주 거래 가능 종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은 거래할 수 없으나,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게 넥스트레이드의 계획이다.

투자자가 매수·매도 주문을 하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마련된 증권회사의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NXT 또는 KRX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곳에서 매매가 이뤄진다. 다만, 투자자가 희망하는 경우 NXT에서 거래하도록 따로 지정할 수도 있다. 거래 수수료는 KRX 대비 20~40%가량 낮췄다. 다만 투자자가 내는 수수료는 증권사가 정하는 것이어서 수수료 인하를 투자자가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호가 유형은 기존 유형(시장가, 일반·최우선·최유리 지정가)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 호가' 방식이 추가됐다.

투자자는 NXT 참여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출범 첫날부터 NXT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총 28개다. 이 중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 등 14개 증권사는 프리마켓·메인마켓·애프터마켓에 모두 참여한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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