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 교사, 재판에서 '심신미약' 주장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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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4  |  수정 2025-03-05 07:46  |  발행일 2025-03-05 제10면

살인· 존속살해미수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38) 측이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38)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A씨의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도 신청했다. 양형 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말다툼 중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주거지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한 바 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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