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복귀·파면 다음주 중 결론 내릴 듯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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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4  |  수정 2025-03-04 18:36  |  발행일 2025-03-05 제1면
헌재, 오는 7일까지 평의 할 것으로 전해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10~14일) 중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또는 '파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간다. 법조계에선 당초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사건 당시 변론이 종료되고 약 2주 뒤 금요일에 이뤄졌던 것에 비춰봤을 때 오는 7일 또는 14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7일 평의를 열 것으로 전해진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특히 변수가 될 것으로 전해졌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이를 준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반드시 변론 재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마 후보자 합류 이후 변론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여지를 뒀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선고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단순하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다소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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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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