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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본사 전경. |
대구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상가의 임대보증금과 및 임대료 동결을 결정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4월부터 1년간 시행된다.
공사는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사에서 공급·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1만여세대 중 계약 갱신 및 신규계약 예정인 3천200여세대가 임대료 동결 적용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물가 상승을 감안, 연간 5% 이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는 입주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9년간 동결(매입임대주택 기준) 해 왔다. 이번 조치로 동결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4년간 1천646세대, 139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도 300세대에 82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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