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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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5  |  수정 2025-03-06 08:21  |  발행일 2025-03-06 제13면
국토부,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 개정
자율주행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 국토부 제공.

4개 고속도로에서만 운영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고속·장거리 자율 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4개 고속도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이날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 4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중 332㎞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 지난 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 5천224㎞로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고속도로 전 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율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이미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에 나섰고, 국토부는 지난달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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