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취소에 尹 즉시 석방?…석동현 “검사 항고 여부 남아”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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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7 15:10  |  발행일 2025-03-07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항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때문에 검사 측 항고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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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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