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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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1 10:17  |  수정 2025-03-11 10:28  |  발행일 2025-03-11
[속보]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영남일보 DB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 선고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대리인단에 선고일을 통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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