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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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3 18:54  |  발행일 2025-03-13
“중소‧중견기업의 금리부담 완화될 것”
연간 5조3000억 공급 기준 총 1,325억 이자 절감 예상
제조업 5년간 총 675억 금융비용 부담 줄어들 것
유영하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영하 의원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에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유동화증권을 SPC(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한 자금이 연평균 5조3천억원에 달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향후에도 신보가 매년 같은 규모로 직접 'P-CBO'(신보가 SPC의 회사채 보증)를 발행하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은 차환발행 기간을 포함해 5년간 총 1천325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P-CBO 제도를 이용한 제조업 기업 평균 비중이 51.2%인데, 이 비중을 단순 반영하면 제조기업은 앞으로 5년간 총 675억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유 의원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우리 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돼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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