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만큼 '신속 심리'를 강조한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조만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른바 '줄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이날까지 윤 대통령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됐다.
소추를 기각한 대부분 사건은 재판관들 간 의견이 거의 엇갈리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됐다. 8건 중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만 인용·파면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날 기각 결정이 난 4명의 사건도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소추안 가결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12월 5일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야당의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두고 고심 끝에 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 주장처럼 연속된 탄핵 시도로 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여전하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이를 국가비상사태까지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이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재가 잇따라 주요 사건에 선고를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곧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등을 결론 낸 만큼 다음으로 헌재가 선고할 사건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경우 당초 이번 주 중 선고가 점쳐졌으나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2~3일 전에는 선고일을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할 때 14일 선고일을 알린다면 다음 주 초중반, 그렇지 않다면 21일 등 중후반으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일각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등 쟁점이 겹치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될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