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전체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13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남서 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됐다.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북지역인기뉴스 서희건설 시공 ‘대구 내당 지주택’ 논란 추가분담금, 국토부 합동조사 나서수성못 대위 총상 사망사건에 국방장관 “책임자 엄중문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