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노조 임단협 타결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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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4  |  수정 2025-03-14 08:19  |  발행일 2025-03-14 제10면
안동시·노조 임단협 타결
지난 10일 경북 안동시청 융합실에서 안동시와 안동시청공공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쳬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안동시청공공노동조합이 2024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협상을 시작으로, 12월 본교섭 후 수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마무리 도장을 찍었다.

이에 따라 현재 128명에 이르는 안동시청 실무관은 임금 협약에 따라 인상분을 소급해 적용받게 됐다. 단체협약에 따른 복무 등 근무 환경에 대한 사항도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협약 내용은 △2023년 대비 기본급 4.86% 인상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특별 휴가 규정 준용 △3대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최대 6개월간 본봉의 50% 지급 조항 등이다.

송진용 안동시청공공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임금 협약과 단체협약을 동시에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식 자치행정과장은 "조합원의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지만, 안동시의 직원인 만큼 후생 복지 부분은 동등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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