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이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방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5년 인명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경북 경산에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로 차를 안 빼주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해 비틀거릴 뿐 아니라, 음주 감지도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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