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대구시,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실시](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3/news-p.v1.20250317.17cd4d5aa73847a4baba478a3552a083_P1.jpg)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17일 오후 대구 중구 중앙파출소 삼거리에서 이륜차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 단속을 하고 있다.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윤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17일 오후 대구 중구 중앙파출소 삼거리에서 이륜차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 단속을 하고 있다.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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