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새론 유족 측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대표 변호사가 17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유튜버 이진호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 부 변호사.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고(故) 김새론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이 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 나왔다.
유족 측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은 17일 유투버 이진호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어제,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새론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권 소장은 “김새론은 2월 18일 이사 가기 하루 전날 생을 마감했다"며 “이삿짐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어젯밤 짐을 풀다 2차 내용증명을 확인했고 그 안에는 협박성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2차 내용증명에는 '향후 SNS에 특정 사진을 게시하거나, 소속사 배우들과 접촉할 경우, 그리고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피해가 발생할 시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등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도 “소속사가 1차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살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러나 김수현이 이에 대한 응답으로 2차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수현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내용증명은 채무 변제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고려해 고인의 채무 변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 변호사는 “2차 내용증명에서는 배임죄를 언급하면서도, 사실상 특정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라는 압박성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생전에 이런 내용증명을 받고 얼마나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는 감히 미뤄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며 “왜 지금에서야 와서 공개적 입장문으로 유족 측의 연락을 기다리는지를 알 수 없다. 향후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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