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구 대구시의원
조경구 대구시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자체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거나 실시간 개방정보를 제공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구시의 주차면 확보율은 2023년 기준 97.4%다. 이는 전국 7대 특별·광역시 평균(117.7%)을 밑돌며 최하위 수준이다.
조 의원은 “새로운 주차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도심의 주차문제 해결에 비효율적이다"며 “기존 대형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심 주차난 해소에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의 정책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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