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산에서 내려다본 대구 도심. <영남일보DB>
대구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조합운영 실태 현장점검을 매년 확대하는 한편, 부적정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한 사례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면에 관련기사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관내 주요 26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총 47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시는 고발(120건), 수사의뢰(1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명령(37건), 환수조치(21건), 행정지도(260건) 등 440건을 조치했다.
시는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매년 현장점검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68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상황 및 민원 등을 고려해 10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내달부터 12월까지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실태 점검 이후 지적 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이행 여부 점검도 확대·추진한다.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도 시범 점검을 집중한다. 특히 시는 부적정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한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에도 나선다. 4년간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정 사례를 알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관련 홍보는 재개발·재건축 초기사업장 51개소(추진위 승인 29곳·조합설립인가 23곳)의 조합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합의 관행적 위법 행위를 줄이고 불투명·불공정 조합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을 위해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확대와 사례 홍보를 통해 조합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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