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4천억대 유동화증권 상거래채권 ‘인정’…“투자자 만기때 전액 변제”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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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1 16:00  |  수정 2025-03-21 16:01  |  발행일 2025-03-21
홈플러스 4천억대 유동화증권 상거래채권 ‘인정’…“투자자 만기때 전액 변제”

법원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정상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했다. 이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가 쓴 신용카드 대금(카드사에 내야 할 돈)을 토대로 발행한 채권이다.

홈플러스는 21일 회생법원에서 유동화증권 기초가 되는 매입채무유동화(카드대금) 잔액 4천618억원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증권의 발행 규모는 4천19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구매액은 44% 수준인 1천777억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발행된 유동화증권도 카드대금과 동일하게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아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이 금융채권으로 판정되면, 변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투자한 돈이 묶이는 것은 물론 홈플러스 자금 사정에 따라 상환액이 삭감돼 손실을 볼 수 있어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회생절차 중 변제가 보류되는 금융채권과 달리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은 만기가 돌아오면 투자 원리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다.

유동화증권은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했다. 이후 증권사 등 복수의 판매사를 통해 개인과 법인에 판매됐다.

다만 유동화증권 상환이 즉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 측은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의 변제 시기와 관해 추후 결정한 뒤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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