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회관, 이름 환원되다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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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2 15:47  |  발행일 2025-03-22
안동시민회관, 이름 환원되다

안동시민회관 전경<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안동시 대동관 사용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기존의 건물 명칭인 '대동관'을 '안동시민회관'으로 변경했다.

안동시민회관은 1993년 2월 1일 안동시민종합회관으로 개관, 2004년 6월 25일 안동시민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2017년 7월 대동관으로 재차 변경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다시 안동시민회관으로 환원된 것. 이는 방문객과 대관 신청자, 안내하는 시청 직원이 건물 식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명칭뿐만 아니라 기존 기본시설 이용료와 부대 시설 이용료도 '시설 이용료'로 통합·단순화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마찰 소지를 제거했다.

사용취소 환불 기준을 명확화해 관청의 일방 허가취소 등 대관자에게 불리한 문구도 수정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책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업무처리 규정 등 요구 실현에 발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동시청 누리집에 시민회관 대관 안내 메뉴를 신설해 공연장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대관 예약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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