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공판준비기일 불출석…변호인 통해 입장 밝힌다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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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4 09:19  |  발행일 2025-03-24
“주 2~3회 집중 심리” vs “신속한 재판 필요”
윤 대통령 오늘 공판준비기일 불출석…변호인 통해 입장 밝힌다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알리며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절차,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며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선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입장을 유보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계획이다.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정식 공판부터는 윤 대통령의 출석이 의무화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재판 일정과 병합·집중 심리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주 2∼3회 집중 심리를 요청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과 병합하지 말아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직후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가 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재판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14일 '아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했다.

이 대표가 지난 21일 소환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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