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춘양목을 지켜라”…소나무재선충병 차단 총력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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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6  |  발행일 2025-03-26 제12면

관내 1천179곳 대상 철저한 점검 실시…무단이동 시 엄격 처벌 예고

단속초소 운영 및 감시인력 추가 배치로 정밀한 예방체계 구축

“봉화 춘양목을 지켜라”…소나무재선충병 차단 총력

경북 봉화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도로에 설치한 단속초소에서 소나무류 원목운반차량에 대한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이 춘양목(금강소나무)을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수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봉화군의 상징이자 산림의 생태적 보물인 춘양목을 보호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이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설정해 관련 법령과 단속방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 주민들의 자발적 협력과 참여를 독려하는 예방 중심의 활동을 전개한다. 특별단속의 핵심 점검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원목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총 1천179곳이다. 이들 업체와 농가의 소나무류 생산, 유통, 보관 및 이동 과정에서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세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무단 이동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특별단속 기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춘양목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나무 주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속초소 운영과 산림병해충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해 예찰과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했다. 우정수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춘양목을 보호하고 재선충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을 철저히 근절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즉각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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