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역 대형 산불 발생 엿새째인 27일 안동시 남후농공단지에 일부 공장이 화재로 소실되어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국세청은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27일 추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지역 소재 3천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오는 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는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는 31일까지 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하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직접적인 산불 피해로 불가피하게 신고를 하지 못한 법인에게는 신고기한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안동시체육관)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을 안내한다.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구지방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상시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피해지역 관할 세무서(안동, 영덕) 납세자보호실에는 '산불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도 제공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산불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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