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팔공산·앞산·비슬산 입산금지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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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1  |  수정 2025-04-01 07:22  |  발행일 2025-04-01
대구시, 전국 첫 긴급행정명령

대형산불 사전 차단위해 발령

팔공산 탐방로 일부구간은 제외

위반땐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

대형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구시가 4월1일부터 지역 내 산림의 입산을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 최초다. 별도 해제 때까지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명산 △아미산·대덕산· 초례산·마정산 등 산불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 산지에 적용된다. 명령 위반 땐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 실화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는 31일 동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지역 산불 예방조치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팔공산국립공원 경우 환경부와 협의해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에 대한 입산을 이날부터 통제한다. 다만 이 중 △하늘정원탐방지원센터~비로봉 △보은사~관암사~관봉 △수태지주차장~철탑삼거리~석조약사여래입상 △탑골안내소~케이블카~낙타봉~철탑삼거리는 통제구간에서 제외된다. 학산공원 등 독립된 도시공원이나 공식 출입로를 갖춘 사찰, 허가된 펜션·식당, 케이블카 시설 등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주요 등산로 등 245개소에서 산불예방 활동 중이던 650명(대구시 및 각 구·군 공무원)은 전원 입산 통제 계도 및 단속 인력으로 전환한다. 당초 4월6일까지 예정돼 있던 활동기간은 건조 특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행정명령 해제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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