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전 산림지역 출입·화기 사용 금지 행정명령 발령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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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1 17:24  |  발행일 2025-04-01

대구 군위군은 4월 1일 자로 전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한 출입은 물론, 화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군위군의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건조한 데다, 순간 풍속이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이 잦은 기후의 영향으로 산불에 취약한 상황이 반영됐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사찰과 화산마을, 자연휴양림을 비롯해 허가된 영업 시설인 펜션, 카페, 식당 등은 제외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군은 산불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지난달 22일부터 산불 예방에 전 직원 중 25%가 동원돼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불 발생시 최단 시간 내 초동 진화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35명), 산불감시원(94명) 등이 오후 9시까지 감시에 집중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불진화용 장비인 헬기(1대, 1천ℓ) , 차량(4대), 급수차(1대) 등을 운용하는 한편,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풍이 부는 날이 많은 만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각종 소각행위와 화목보일러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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